"우리 동네 부천 맛집을 추천하세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2년 부천맛집’ 모집
부천시가 오는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부천시를 대표할 ‘2022년 부천맛집’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음식점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 한해서 부천맛집을 선정한다.
‘부천맛집’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지정업소에는 인증표지판과 위생·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각종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소다. 프랜차이즈,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중독 발생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맛집은 4월 신청 후 5월 서류심사, 6~8월 전문가 맛위생 현장심사, 9월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 업소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팩스(0506-124-4316)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전화(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 032-625-4316)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가 오는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부천시를 대표할 ‘2022년 부천맛집’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음식점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 한해서 부천맛집을 선정한다.
‘부천맛집’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지정업소에는 인증표지판과 위생·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각종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소다. 프랜차이즈,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중독 발생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맛집은 4월 신청 후 5월 서류심사, 6~8월 전문가 맛위생 현장심사, 9월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 업소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팩스(0506-124-4316)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전화(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 032-625-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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