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부천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부천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천시 거주 취업자 또는 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또는 공단 경기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단의 심의에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은 수당 신청 기간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공단에 제출 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공단에서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에 따라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원활한 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며, 총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부천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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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천시 거주 취업자 또는 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또는 공단 경기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단의 심의에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은 수당 신청 기간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공단에 제출 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공단에서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에 따라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원활한 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며, 총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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