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건물 외벽 실외기 소음·열기,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요구할 수 없다.

입력 : 22.08.12 14:30|수정 : 22.08.12 14:30|박병규|댓글 0
동의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수 개의 건물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생활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 박병규 변호사 <이음플러스뉴스 DB>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주거용 집합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동의 건물에 수 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기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습니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 등은 A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A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B건물 관리단과 C 등을 상대로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 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A 등이 B건물 관리단과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022나2003835).
 
재판부는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다.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판단한 후,
 
"게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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