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기 충전시설 내 화재 진압용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모른다”라며, “전기자동차 보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충전소 안전관리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전기 충전 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 안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전소에 설치된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김건, 박순희, 안효식, 이학환, 박찬희, 송혜숙, 최은경, 정창곤, 김선화 의원 등 9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19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건 심사에서 박 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의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지원 비용의 범위 등이 포함된 시 매뉴얼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9월 기준 부천시 전기차 충전기는 총 1,325대로 이 중 완속충전기는 1,203대 급속충전기는 122대다. 시설유형별로 공공기관 132대, 공동주택 916대, 기타 277대다.
부천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D급 소화기 지원을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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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기 충전시설 내 화재 진압용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모른다”라며, “전기자동차 보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충전소 안전관리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전기 충전 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 안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전소에 설치된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김건, 박순희, 안효식, 이학환, 박찬희, 송혜숙, 최은경, 정창곤, 김선화 의원 등 9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19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건 심사에서 박 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의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지원 비용의 범위 등이 포함된 시 매뉴얼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9월 기준 부천시 전기차 충전기는 총 1,325대로 이 중 완속충전기는 1,203대 급속충전기는 122대다. 시설유형별로 공공기관 132대, 공동주택 916대, 기타 277대다.
부천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D급 소화기 지원을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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