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어
부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세무과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거나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0.9~2.4%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임박한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 대상 법인은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과(☏ 원미구 625-5211, 소사구 625-6182, 오정구 625-718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세무과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거나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0.9~2.4%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임박한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 대상 법인은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과(☏ 원미구 625-5211, 소사구 625-6182, 오정구 625-71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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