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부천시는 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지원대상 주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제擬制) 처리된 건축물 포함]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에 한해 지원한다.
비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옥상공용부분유지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공용부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 ▲그 밖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사업 중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사업 대상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5년 1월 2일 목요일부터 2025년 2월 7일 금요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세대·연립주택 등 건축물은 부천시 건축관리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지원대상 주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제擬制) 처리된 건축물 포함]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에 한해 지원한다.
비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옥상공용부분유지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공용부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 ▲그 밖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사업 중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사업 대상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5년 1월 2일 목요일부터 2025년 2월 7일 금요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세대·연립주택 등 건축물은 부천시 건축관리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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