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1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접수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4주간 접수
부천시는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공동주택 모범·상생단지’ 선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등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다.
다만, 임대주택 및 모범·상생관리 단지 선정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및 사업자 선정 관련 행정벌을 받거나 사용 승인 이력이 3년 미만인 주택은 제외된다.
평가 분야는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이다. 시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 최종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심사 등을 통해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모범·상생관리단지에는 부천시장 인증현판 및 민간인 유공자 표창 등을 수여하고, 공동주택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점을 받은 최우수단지는 경기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추천할 방침이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http://apt.bucheon.go.kr)의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공동주택 모범·상생단지’ 선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등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다.
다만, 임대주택 및 모범·상생관리 단지 선정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및 사업자 선정 관련 행정벌을 받거나 사용 승인 이력이 3년 미만인 주택은 제외된다.
평가 분야는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이다. 시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 최종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심사 등을 통해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모범·상생관리단지에는 부천시장 인증현판 및 민간인 유공자 표창 등을 수여하고, 공동주택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점을 받은 최우수단지는 경기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추천할 방침이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http://apt.bucheon.go.kr)의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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