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오는 24일 계좌로 지급
부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33,13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현금으로 추가 지원된다.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하며,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된다.
부천시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복지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33,13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현금으로 추가 지원된다.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하며,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된다.
부천시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복지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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