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강장애부모회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신설’ 관련 논의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공교육 체제로의 전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0월 30일(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건강장애부모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건강장애부모회 관계자는 현행 민간위탁기관이 교육의 질이 낮고 교육 콘텐츠 수도 적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일부 병원학교에 초등, 중등 교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원 배치 문제, 유치원 연령대 병원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아기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중증·희귀성 난치성 아동의 치료비 과부담으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거나 가족해체를 맞게 되는 문제도 제기하며 현행 건강장애학생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차원에서의 학습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2차례에 걸친 건강장애학생 관련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치료비 지원 등 필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재 문제를 일으킨 원격교육 민간위탁기관을 대신할 기관을 도교육청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 병원학교 학교급별 교원 배치 현황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학교급별 적합한 자격 소지 교원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영유아 및 유치원급의 건강장애 아동을 위한 학급 신설 및 교원 추가 배치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경기도립의료원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구축하는 방안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제안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대안학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여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심도 깊게 다루면서 동시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대안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도 도교육청 해당부서에 주문하는 등 건강장애학생을 지원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백혈병, 소아암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경기도 내 568명의 건강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0월 30일(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건강장애부모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건강장애부모회 관계자는 현행 민간위탁기관이 교육의 질이 낮고 교육 콘텐츠 수도 적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일부 병원학교에 초등, 중등 교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원 배치 문제, 유치원 연령대 병원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아기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중증·희귀성 난치성 아동의 치료비 과부담으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거나 가족해체를 맞게 되는 문제도 제기하며 현행 건강장애학생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차원에서의 학습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2차례에 걸친 건강장애학생 관련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치료비 지원 등 필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재 문제를 일으킨 원격교육 민간위탁기관을 대신할 기관을 도교육청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 병원학교 학교급별 교원 배치 현황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학교급별 적합한 자격 소지 교원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영유아 및 유치원급의 건강장애 아동을 위한 학급 신설 및 교원 추가 배치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경기도립의료원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구축하는 방안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제안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대안학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여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심도 깊게 다루면서 동시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대안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도 도교육청 해당부서에 주문하는 등 건강장애학생을 지원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백혈병, 소아암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경기도 내 568명의 건강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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