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 가능
경기도가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38개 기업에 482명의 인건비, 213개 기업에 31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참여 의망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도 한다.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 가능
경기도가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38개 기업에 482명의 인건비, 213개 기업에 31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참여 의망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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