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여성 안전 공약 발표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다
여성의당은 제 21대 국회에서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의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온오프라인에서 전 연령층의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 안전 분야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여성 안전 분야 공약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처벌 방안부터 사후 대처와 완벽한 근절을 위한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단순히 ‘보여주기 식’ 공약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뽑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등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제도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최근 검거된 N번방 가해자 박사가 검거되기 전 자해 후 남긴 유서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수많은 십 대 소녀들을 성 착취한 자가 반성하지 않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당은 제2의 박사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는 4만 9,156건에 달한다. 이는 5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터져서야 ‘보여주기 식 공약’,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처’를 내세우는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물론 피해 당사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이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인격권 및 성적침해에 대한 여성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여성의당’은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비해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과 스토킹 강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 2호는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가정폭력/파트너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국내 기소율 10% 대 미만이다. 지난 해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 수는 18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사건화되어서 사법기관에까지 이른 사건은 255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가정폭력을 경미하게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법 관점이 적용된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여성의당은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스토킹을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해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목적으로 본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유포 협박, 합성 및 가공, 신상유포, 2차 가해를 처벌 대상에 포함. 피해자가 초상 외의 단서로 특정되는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 정비
-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포, 방조, 소지 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양형기준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유통경로가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경로가 된 사업체들은 적발 즉시 삭제토록 하며 불이행 시 처벌. 관련 영상 및 키워드 필터링 의무화
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 용의자가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증거인멸과 2차 유포 방지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포함, 24시간 광역적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구축하고, 여성 수사관을 다수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 시행
-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함정수사 허용
- 디지털 성범죄 신고접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신저 형태의 핫라인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AI 기술 활용하여 수사효율 극대화 3.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전담팀에 인력 다수 배치 의무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비적용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제 3자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예방
-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복, 범죄 대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 범죄 및 피해 관련 선정적 보도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4.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이에 포함시켜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 디지털 기반 성범죄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및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에 예산지원
- 키워드 기반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윤리, 법, 사회적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성인지적관점을 주요한 분석 틀로 포함시키고 관련 위원회에 여성 전문가 참여 의무화
<여성의당 공약 2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하여 ‘사실혼’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의존성이 인정되고 관계 속성에 의해 폭력이 습관적으로 반복, 은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 전면 제정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위법성조각 인정여부’를 포함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 확대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도를 실시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하고,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을 금지
-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지·출동·수사·재판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분리조치’를 의무화 장애 여성, 이주여성, 청소년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유형에 맞는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소 확대 및 피해자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확대
3. 가정폭력/파트너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 가정폭력 사건의 통계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 파악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을 중범죄로 분류해 양형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처벌과 접근금지에 대한 조항 추가 및 스토킹 범죄 및 피해자 정의 규정 확대
- 국가 책무성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
- 반의사불벌 형사 특례조항 적용금지
- 스토킹 신고 시 피해자 입증 책임 면제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강화
5.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수사기관 스토킹 범죄 인식 교육 및 초동대응 강화 훈련 실시
- 영국의 “스토킹 보호 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스토킹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권한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범죄 예방.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 기간이 연장되고 범인이 심리적으로 더 큰 집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
<글=청소년기자단 채윤성 기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다

여성의당은 제 21대 국회에서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의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온오프라인에서 전 연령층의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 안전 분야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여성 안전 분야 공약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처벌 방안부터 사후 대처와 완벽한 근절을 위한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단순히 ‘보여주기 식’ 공약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뽑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등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제도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최근 검거된 N번방 가해자 박사가 검거되기 전 자해 후 남긴 유서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수많은 십 대 소녀들을 성 착취한 자가 반성하지 않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당은 제2의 박사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는 4만 9,156건에 달한다. 이는 5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터져서야 ‘보여주기 식 공약’,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처’를 내세우는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물론 피해 당사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이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인격권 및 성적침해에 대한 여성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여성의당’은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비해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과 스토킹 강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 2호는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가정폭력/파트너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국내 기소율 10% 대 미만이다. 지난 해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 수는 18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사건화되어서 사법기관에까지 이른 사건은 255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가정폭력을 경미하게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법 관점이 적용된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여성의당은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스토킹을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해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목적으로 본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당 공약 1호>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유포 협박, 합성 및 가공, 신상유포, 2차 가해를 처벌 대상에 포함. 피해자가 초상 외의 단서로 특정되는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 정비
-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포, 방조, 소지 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양형기준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유통경로가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경로가 된 사업체들은 적발 즉시 삭제토록 하며 불이행 시 처벌. 관련 영상 및 키워드 필터링 의무화
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 용의자가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증거인멸과 2차 유포 방지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포함, 24시간 광역적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구축하고, 여성 수사관을 다수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 시행
-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함정수사 허용
- 디지털 성범죄 신고접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신저 형태의 핫라인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AI 기술 활용하여 수사효율 극대화 3.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전담팀에 인력 다수 배치 의무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비적용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제 3자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예방
-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복, 범죄 대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 범죄 및 피해 관련 선정적 보도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4.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이에 포함시켜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 디지털 기반 성범죄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및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에 예산지원
- 키워드 기반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윤리, 법, 사회적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성인지적관점을 주요한 분석 틀로 포함시키고 관련 위원회에 여성 전문가 참여 의무화
<여성의당 공약 2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하여 ‘사실혼’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의존성이 인정되고 관계 속성에 의해 폭력이 습관적으로 반복, 은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 전면 제정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위법성조각 인정여부’를 포함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 확대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도를 실시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하고,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을 금지
-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지·출동·수사·재판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분리조치’를 의무화 장애 여성, 이주여성, 청소년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유형에 맞는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소 확대 및 피해자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확대
3. 가정폭력/파트너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 가정폭력 사건의 통계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 파악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을 중범죄로 분류해 양형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처벌과 접근금지에 대한 조항 추가 및 스토킹 범죄 및 피해자 정의 규정 확대
- 국가 책무성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
- 반의사불벌 형사 특례조항 적용금지
- 스토킹 신고 시 피해자 입증 책임 면제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강화
5.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수사기관 스토킹 범죄 인식 교육 및 초동대응 강화 훈련 실시
- 영국의 “스토킹 보호 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스토킹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권한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범죄 예방.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 기간이 연장되고 범인이 심리적으로 더 큰 집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
<글=청소년기자단 채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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