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위험 신호를 놓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소한 다툼'이나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초동대응이 부실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고, 이는 종종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사, 위험성 평가, 체계적인 신고 분류 등 기본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찰관인 원고는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 A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동거남 B는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변명했고, A는 술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B를 퇴거시켜달라는 의사표시만 했습니다. 원고는 B를 인근 행정복지센터 쉼터로 이동시켰으나, 이후 B가 재차 찾아와 결국 A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경찰관인 원고는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 A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동거남 B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변명했고, A는 술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B를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원고는 B를 인근 행정복지센터 쉼터 앞 벤치로 퇴거시킨 후 복귀했으나, 새벽 6시경 A로부터 '동거남이 다시 왔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더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A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B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라. 술이 깨면 들어가라"는 주의만 주고 복귀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 20분경 근무교대한 순찰2팀은 A의 추가 신고로 두 차례 더 출동하여 B에게 경범죄 처벌 경고를 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B는 결국 방범 철조망을 뜯고 주거지에 침입해 A가 약 4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정구성원 간 시비를 인지하였음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불문경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불문경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경찰 지침인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추진 계획」 및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현장출동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두33556).
대법원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경찰청 관계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①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②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PDA를 통한 신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 단순 다툼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에서 현장 경찰관의 구체적 조치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단순 다툼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사건 인계 시 정확한 코드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 보호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초동대응의 미흡함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시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사, 위험성 평가, 적절한 신고분류 등 기본적인 매뉴얼만 준수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사소한 다툼'이나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는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초동대응의 부실로 인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제시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 기준들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작성이나 코드 분류 같은 행정적 조치들이 형식적인 서류작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 안전장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 의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사, 위험성 평가, 체계적인 신고 분류 등 기본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찰관인 원고는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 A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동거남 B는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변명했고, A는 술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B를 퇴거시켜달라는 의사표시만 했습니다. 원고는 B를 인근 행정복지센터 쉼터로 이동시켰으나, 이후 B가 재차 찾아와 결국 A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경찰관인 원고는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 A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동거남 B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변명했고, A는 술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B를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원고는 B를 인근 행정복지센터 쉼터 앞 벤치로 퇴거시킨 후 복귀했으나, 새벽 6시경 A로부터 '동거남이 다시 왔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더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A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B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라. 술이 깨면 들어가라"는 주의만 주고 복귀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 20분경 근무교대한 순찰2팀은 A의 추가 신고로 두 차례 더 출동하여 B에게 경범죄 처벌 경고를 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B는 결국 방범 철조망을 뜯고 주거지에 침입해 A가 약 4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정구성원 간 시비를 인지하였음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불문경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불문경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경찰 지침인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추진 계획」 및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현장출동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두33556).
대법원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경찰청 관계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①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②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PDA를 통한 신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 단순 다툼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에서 현장 경찰관의 구체적 조치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단순 다툼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사건 인계 시 정확한 코드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 보호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초동대응의 미흡함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시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사, 위험성 평가, 적절한 신고분류 등 기본적인 매뉴얼만 준수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사소한 다툼'이나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는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초동대응의 부실로 인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제시한 구체적인 현장 조치 기준들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작성이나 코드 분류 같은 행정적 조치들이 형식적인 서류작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 안전장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 의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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