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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칼럼] 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기사승인 25-0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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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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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관리했다고 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토지 소유권 취득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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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1917년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였습니다. 원고의 할아버지(소외 3)가 1967년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소외 1)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해왔습니다. 소외 1이 2017년 사망하자 원고는 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고, 2018년에는 고조부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관리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소외 1이 1931년 토지 매수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1931년 토지 매수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온 사실만으로도 20년 이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고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2017년 4월 18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묘 설치와 관리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2024다300228).
 
재판부는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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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임야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관리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확립한 것입니다.
 
둘째로, 자주점유 추정의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시효의 인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분묘기지권에 기한 점유와 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분묘 관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소유의사 표명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분묘기지권과 토지소유권 취득의 관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전체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분묘기지권과 토지소유권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적정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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