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주민참여 절차가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방식과 정비구역 지정 시 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의 형식적 요건과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첫째,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실질적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지나친 형식주의를 지양한 것입니다.
둘째,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의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중소도시의 행정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해석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행정절차의 실질적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입니다. 주민설명회 통보 방식에 관한 판단은 형식적 요건보다 주민 의견 수렴의 실질적 기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타당합니다.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판단 역시 중소도시의 행정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설명회 통보 방식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졌으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하므로 충분한 홍보와 고지를 통해 주민 참여의 실질적 보장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의 형식적 요건과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사안의 개요 사안은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에 관한 다툼입니다. 쟁점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방식의 적법성과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2024두55006).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방식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주민설명회 개최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으로 보일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첫째,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실질적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지나친 형식주의를 지양한 것입니다.
둘째,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의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중소도시의 행정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해석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행정절차의 실질적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입니다. 주민설명회 통보 방식에 관한 판단은 형식적 요건보다 주민 의견 수렴의 실질적 기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타당합니다.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판단 역시 중소도시의 행정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설명회 통보 방식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졌으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하므로 충분한 홍보와 고지를 통해 주민 참여의 실질적 보장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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