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5-10-03 16:10

공유
default_news_ad1

건강보험 부당이득... 가입자 313억원에 불법개설기관은 9,214억원

- 불법요양기관 부당이득은 가입자의 29.4배... 환수율 고작 10.57%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의원프로필사진 이음플러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음플러스뉴스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