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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시세까지 알려줘야 할까?

기사승인 25-09-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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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개사 말을 100% 믿기보다, 직접 등기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규모 파악, 시세조사를 하는 습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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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특히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처럼 시세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재외동포인 A는 2022년 4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서울 관악구 소재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이미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만도 약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B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권리관계와 함께 ‘건물 시가 약 40억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감정가는 21억 원으로, 실제 매각가는 1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A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는 “중개사가 건물 시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시세만 전달했을 뿐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약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024나58809).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의 시가를 확인·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처럼 시세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경매에서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은 39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중개사가 허위 시세를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만 알리면 족하고, 개별 임차인의 계약조건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는 건물 시세를 감정평가 수준으로 확인·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점,
둘째, 단순히 나중에 감정가액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셋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선순위 보증금 총액만 알리면 충분하다는 점,
넷째,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만 받고 성실히 설명했다면, 단순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임차인의 자기책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중개사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개사 말을 100% 믿기보다, 직접 등기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규모 파악, 시세조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권리관계 고지 의무는 철저히 지키되, 시세와 같이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는 식의 확언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중개사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스스로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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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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